대구고등법원은
생후 17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무겁지만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아를 낳은 뒤 2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기의 얼굴과 몸 위에 두꺼운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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