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대구 북구청이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한 혐의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북구청은 시공사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상부에 설계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고발과 함께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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