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해외 자회사의 상업은행 인가를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과 벌금 82억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 최고의 기업이 직무 윤리를 망각하고
후진적 관행에 따라 국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과 변호인은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과정에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사기 사건의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철저히 외면했고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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