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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친환경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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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12월 13일

친환경차에 대한 대구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혜택이 2년 연장됩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31일 종료되는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을 2년 연장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범안로와 앞산터널을 이용하는 전기차에 50%, 수소차에 100% 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2012년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민자도로 통행료 60% 감면을 시작으로 2016년과 2020년 각각 전기차와 수소차에 100% 통행료 감면을 실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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