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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