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대구은행은 보증금 미반환이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자 가운데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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