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성된 지 20년 지난 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어줄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성서와 칠곡, 칠곡 3지구는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데다 넓이가 백 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구의 대표적인 노후계획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택지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수성을)]
“우리 지역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빠르면서도 높은
사업성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층주택 중심인 2종 주거지역을 중고층 중심의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15층에서 20층 정도인 건물을 30층까지
올리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은 노변과 시지, 지산과 범물 지구 등
인접한 2개 지구 면적을 합해 백만 제곱미터를
넘는 곳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의원(수성갑)]
“인접하거나 연접해서 100만m2가 넘는 지역도
포함하기로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령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곧 시행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인허가도 단축되기 때문에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개발 이익이 많을수록
재건축 부담금 역시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개발 이익이 많지 않아, 향후 시장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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