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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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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12월 10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이를 가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액을 한 명당
연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액을
9백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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