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이를 가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액을 한 명당
연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액을
9백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