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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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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12월 10일

[앵커]
내년부터 양육과 혼인세금 공제가 늘어납니다.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 세액 공제액이 35만원으로 늘어나고,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증여 재산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국회 기획재정위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기자]
Q1. 저출산 문제가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는데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죠.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첫 번째는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1억 원까지 신설을 했고요. 또 영유아 0세에서 6세까지 의료비 공제를 지금 현재 15%를 해드리는데 세액공제를 그런데 이게 한도가 있었어요. 700만 원까지 그런데 이 700만 원까지 한도를 없앴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의 경우에는 15만 원 둘째의 경우도 현재 15만 원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5만 원 더 올렸습니다".

Q2.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 국회 통과가 다 된 것은 아니죠

[답변]
"지난 11월 30일 날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까지 최종적으로 의결을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로 넘겼습니다만, 그날 밤 12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본회의 입구에까지 자동 부의가 돼 있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Q3. 지금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벌이고 있는데, 긴축 예산을 하니까 시도 예산도 내년에 많이 줄 걸로 보여지는데?

[답변]
"대구시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국가의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긴축은 아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써야 하죠.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살림살이 차원에서 보면 조금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4.물가 얘기를 좀 해보죠. 정말 월급 빼고는
모두 오르는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 물가가 오르는 원인을 보면 수요 측 요인도 있고 공급 측 요인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물가는 사실 두 가지 양 측면에서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잡아야 될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각 개별 품목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품목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품목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고 또 어느 서기관은 뭐를 담당하고 이런 말까지 있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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