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와 겹치는 곳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하고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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