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대구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부과율을 결정하는 구간 단위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20년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 관련 노후계획도시 특벌법 통과로 대구에서 성서와 칠곡,칠곡3지구가 해당되고
지산범물, 시지지구는 시행령 추진 과정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법안 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