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여성이 다른 자리로 옮겨 술을 마시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13차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잔인한 범행까지 저질러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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