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춰 알려주는 수법으로 세입자 24명으로부터 1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2~30대 청년이고,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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