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올해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업소 5백 76곳을 점검해 환경오염 위반행위 백 3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행위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 허용기준 초과, 가축분뇨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6천 6백 43만 원입니다.
구미시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기업에 기술과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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