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가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도동 32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대구시 신천동에
다단계 판매 업체를 설립한뒤
단기간에 거액을 벌수 있다며
대구와 부산,광주등 전국에서
판매원 360여명을 끌어 들여
가입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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