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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 누운 사람 치어 숨지게 한 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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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2월 05일

대구지방법원은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새벽 4시쯤 영천시내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1차선 도로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두운 새벽 시간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힘든데다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정도로
빠르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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