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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부실 아파트 사전점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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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11월 30일

최근 TBC가 집중 보도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용 검사권자가
입주예정일 45일 이전에 현장을 방문해
내부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를 검토한 뒤
준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민관합동 TF팀이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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