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BC가 집중 보도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대구시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는 사용 검사권자가
입주예정일 45일 이전에 현장을 방문해
내부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를 검토한 뒤
준공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민관합동 TF팀이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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