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차량 108대를
운행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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