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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심 판결에 시민단체·포스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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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3년 11월 29일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가 항소했고, 원고인 포항지진 범대본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측은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에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포항 범대본도 배상 청구금액 천만원 가운데 300만원 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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