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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동품 판매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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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1월 27일

대구지방법원은 가짜 골동품을 진품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짜 석불상이나 미술품 등을
진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하거나 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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