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두 명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152차례, 2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