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단속합니다.
산림청은 목재 생산업과 조경업,목재 수입유통업, 화목 사용농가 등 관내 만여 곳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취급과 이동을 점검합니다.
신고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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