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이나 빌린 돈 2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어촌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받은
곗돈 19억 9천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5명으로부터 2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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