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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후 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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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1월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 취소된
A씨에 대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대구미술관장 채용 시험을 거쳐 자신을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뒤 부적절한 징계 기록이 나왔다며 내정을 취소한데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소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흥원이 A씨를 2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할 당시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미술관장 채용 절차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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