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최대 3백만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포항시민들이 너도나도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송 접수처와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주민센터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성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입니다.
서류 봉투를 든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있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하러 온겁니다.
[박분옥 /포항시 북구 용흥동]
"오전 9시 3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새치기할까 싶어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실 옆 인쇄소는 피해 소송 구비서류를 복사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정만준 /포항시 남구 대도동]
"시민들이 (소송 신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몇 군데 더 차려서 하든지 해야 할것 아닙니까."
지난 16일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뛰어들면서
소송 대란이 현실화 된겁니다.
[이옥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아파트 주민이 얘기해줘서 왔어요. (서류는) 어제 미리 동사무소 가서 다 떼 왔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온 시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22일 하루 초본 발급건수는 만 4천여 건으로
평소의 20배로 폭증하자 센터마다 지원 근무를 하고 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교 /포항시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평소보다 3~4배정도 발급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서,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하고 직원들이 지원근무 해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집니다.
tbc 전성현입니다.(영상취재 전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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