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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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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1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가 문을 열면서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은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도 있어, 최소 5년의 정기 진료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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