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산업단지 부지를 사전 분양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경주 외동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지인을 속여 부지 1천 6백여 제곱미터를 사전 분양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분양하겠다고 한 땅의 핵심 부지 매매계약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였지만,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투자금 확보 실패 등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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