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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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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11월 17일

대구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상특보 발효 때 사전 대비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상황별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 도로별 제설 책임기관을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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