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봉화군 광산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광산업체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같은 해 10월
같은 광산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에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동청은 이 사고로
광부 2명이 갱도에 갇혀 있다 구조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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