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 지진의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5년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앞으로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포항시민이 승리했습니다.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하는 한낱,한갓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를 했습니다."
이로써 소송인단 5만여 명은 5년여 동안
변론 19차례에 재판부가 5번 교체된 끝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경우 /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가 나왔구요.그 이후에 다시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에 의해서 인과관계(인공지진)가 명백히 입증됐기 때문에 승소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트라우마 등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설움과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서재희 / 지진 피해 주민(어머니 사망)]
"지진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이러는데..(부상당한 어머니가)병원에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어머니를 간병하고..요양병원 계실때 가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 차례 지진 때 포항에 거주한 주민은 51만여 명.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소송에 나서면 위자료 배상금 규모만 1조원을 넘습니다.
지진피해특별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집니다.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의 길이 트이면서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영상취재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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