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입주를 앞둔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사전 점검 문제로 예비 입주자들과 시공업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공사가 부실한데다 하자 투성이에
견본주택과 시공이 다른 곳까지 있습니다.
정부가 내부공사 완료 후 사전 점검을 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빨라도 내년쯤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비 입주자들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T타임 김낙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주방 천장 덮개를 기울이자 물이 죽 흘러내립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은 아예 없습니다.
또 다른 세대는 현관문 시설은 연결되지 않았고
주방 씽크대에는 문도 없는 데다 공사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외부 공용 구역에도 설치된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고 흙이 파헤쳐진 상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과정에 발견한 공사 하자와 미시공 사례가 수백 건에 이릅니다.
[입주 예정자]
"(인생의) 첫 집인데 돼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문이 잘 닫히나 안 닫히나 이걸 봐야하는데 문짝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사검(사전점검)이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입주 예정자]
"타일이 모델하우스 타일이랑 완전히 틀린 타일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시공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기간 안에 (재시공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 자체가."
795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 입주는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데, 예비 입주자들은
그때까지 하자 보수가 완료될 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전체 접수된 하자 건수는 몇 건 정도?"
[시공사 관계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빨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예비 입주자들이 부실 시공과 미시공을 주장하며
사전 점검 무효를 요구해
시공업체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현행법에 사전 점검을 하는 이유는
준공 45일 전 예비 입주자가 집 상태를 점검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전 점검 때
공사가 끝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허술한 규정 탓에 사전 점검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내부 공사를 완료한 뒤 사전 점검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지자체에 보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9월로 예정됐던 계획은 차일피일 미뤄져 빨라도 다음 달쯤 입법 예고가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관련)업계 협의 같은 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있어서 좀 늦어졌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예측은 안 됩니다."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사전 점검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에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 신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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