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여성 집안 몰래 훔쳐본 40대 남성 벌금 5백만 원
공유하기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의 집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월 경산에 있는 한 빌라와 담장 사이로
들어가 창문으로 여성 B씨 집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7월에도 두 차례 여성의 집안을 훔쳐봤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