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성의 집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6월 경산에 있는 한 빌라와 담장 사이로
들어가 창문으로 여성 B씨 집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7월에도 두 차례 여성의 집안을 훔쳐봤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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