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근무 기간에
중심망막동맥 폐쇄로 실명한 공무원 A씨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0년 이상 재직하며 과로에 시달렸고 발병 기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으로 볼 때 A씨의 실명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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