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BC는 지난 7월 대구 시내버스 기사의
대낮 음주 사고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앞으로 음주 사고를 낸 버스회사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퇴출됩니다.
오늘 대구시의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박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고를 낸 기사 알고 보니 음주 상태였습니다."
<2023>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시내버스 기사.
승객 안전은 뒷전이었고 결국
앞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TBC 보도 이후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속속 드러났는데 대구시가 시내버스 기사
음주 운행에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사고를 2번 이상 일으킨 버스회사는 예외 없이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음주사고) 한 번 걸리면 바로 5천200만 원까지 (지원금)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 사고를
두 번 내면 (해당 버스회사를) 바로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는 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기사를 교대하는
버스에는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측정 결과를
앱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사고가 보도된 뒤 마련된 뒷북 대책이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이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로 sbs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손한국 / 대구시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미 2020년도부터 시내버스 음주 운전에 대해서 강화된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이 밖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해제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