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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돈 받은 브로커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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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11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60대 A 씨와 4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2천만 원,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해외선물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 등을 받고 B씨는
수사 경찰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인맥을 과시하며 범인을 도피시키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의로 영장 신청을 늦추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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