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BC는 식용이 금지된 야생 멧돼지 고기가 SNS를 통해 거래되는 실태를 최근 고발했는데요.
경찰이 SNS에서 맷돼지를 판 외국인과
고기를 넘긴 엽사를 붙잡았는데, 이 엽사는
지자체 허가까지 받은 엽사였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생 멧돼지 고기를 판다는 글을 SNS에 올린 외국인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감염 우려로
식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야생 멧돼지 4마리를 외국인들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멧돼지 고기를 넘긴 사람은
성주군에서 정식 수렵 허가까지 받은 엽사 B씨.
경찰은 엽사 B씨가 A씨에게 마리당 3~40만 원을 받고 멧돼지를 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운복 / 성주경찰서 수사과장]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엽사가 포획 사실을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성주군의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25만 원,
경찰은 B씨가 멧돼지 고기를 팔아 더 많은 돈을 챙기기 위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엽사 B씨의 포획 허가를 취소하고 수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용숙 / 성주군 환경정책팀장]
"밀렵이라든지 밀거래에 관해서 환경청과 계속 협의해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피해방지단에 속해있는 수렵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포항과 안동, 울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세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