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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문예진흥기금 반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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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4년 07월 16일

지역 극장들이
올해 초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을
영화 관람료에 계속 포함시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시민 원고인단을 모집해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의
일반 영화관람요금은 6천5백원

지난 해 말까지
영화관람요금에는 전체액수의
6%인 4백원 가량이
문예진흥기금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올부터 문화관광부의
준조세 경감 조치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지만
극장들은 요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요금을
4백원가량 올린 셈입니다

유현정/대구시 대명동
"기금폐지사실 몰라..부당하다"

극장들은 운영비상승을 감안하면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극장관계자
"지난해말 요금올리려다 기금폐지로 상쇄시켜"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형사상 사기에,
민사상 부당이익에 해당한다며
오는 8월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해 9월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김은지/소비자연맹 사무차장
"전체 400억대 많은 동참바람"

(스탠드 업)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은
적은 액수지만 시민들이
소비자 권리찾기에 나선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TBC이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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