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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문제로 상대 부모 직장 앞 시위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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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11월 08일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와 관련해 학교폭력대책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싸운 학생의 부모 B씨가 재직중인 학교 앞에서 학교폭력을 가르치냐는 내용이 담긴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학교폭력을 조장하거나 방관하지
않았는데 A씨가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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