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인을 고의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12일 낮 2시쯤 포항시 죽도동 골목길에서 60대 B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보닛에 매달리자 그대로 달린 뒤 바닥에 떨어진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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