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 일반과 업무 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동절기 요금을
넉달 동안 나눠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 사업자 앱이나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동절기 가스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감면하고,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도
기존 7% 이상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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