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란물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하거나 불법 촬영해 만든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완전히 삭제가 힘든 불법 영상물 때문에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T-타임, 남효주 기잡니다.
[기자]
<CG>
30대 여성 A씨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금방 지울테니 한 번만 찍어보자던 전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하지만 이별 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당시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헤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번호도, SNS도 찾을 수 없는 상태.
A씨는 언제, 어디서 누군가가 해당 영상을 봤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피말리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UT>
이렇게 음란물에 다른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1]
지난해 대구여성의전화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1,439건.
2021년 991건에 비해 45%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상담 건수도 1,499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OUT]
[CG-2]
피해자는 20대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가 77명, 30대가 4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OUT]
해가 갈수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한 딥페이크 활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은 모두 9,006건.
하지만 실제 영상이 삭제된 사례는 410건으로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나 플랫폼 상당수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들의 형량은 너무 가볍습니다.
[CG-3]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에 넘겨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가운데 실형을 받은 비율은 단 9.37%.
81.3%는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OUT]
여성단체는 여전히 사법부 내에 디지털 성폭력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보다 피해 정도가 낮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윤수빈 /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
유포 이후 완전한 삭제나 폐기가 어려운 디지털 공간 특성상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 만큼,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 CG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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