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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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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3년 11월 0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언론에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며 A씨에게 4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고
또 다른 날에도 A 씨 등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취지가 훼손됐지만 제공된 돈이 적은데다 소수에게 업적 홍보가 되고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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