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수십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인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18부터 2년 동안 자기 돈을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로 대구시내 빌라 5채를 인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56명의 전세 보증금 45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세 사기로 서민 삶이 무너지고 있어
관련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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