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시철도역사 입구와 버스승강장 등 6천 곳을 반납 불가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 인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배치나 반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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