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북본부는
건설교통부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완화 조치에
따라 가구당 최고 3천만원까지
무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입자는
앞으로 연대보증인이나
주택신용보증서가 없어도
집 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주택기금
대출금 변제로 우선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면
연소득을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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