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흉기를 이용해 편의점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점주 B씨로부터 방해가 되니 스피커폰을 꺼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먹다 남은 우유팩을 잘라 우유를 흘리며 카운터 앞을 걸어다니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이지만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 등을 종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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