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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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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10월 2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사업주 4명과 수급자 9명, 공모자 2명 등
15명을 적발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일을 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수급자 9명은 사업주와 공모해 근무 사실을 숨기거나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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