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 시행됩니다.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만 걸고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혐오와 비방이 없는 내용 등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구시와 구군은 다음 달 정당현수막 합동 TF를 구성해 정비와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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