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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 30대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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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10월 27일

검찰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미터에서
탑승한 항공기가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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