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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 30대,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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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10월 26일

검찰이 대구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월사이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아기를 낳게 하는 수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 온
A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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